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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올해 첫 통합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9월 11일(금)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2026년도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 동안 각각 개최해 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다. 개인의 경력개발·역량 관리부터 기업의 채용·교육·평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까지, 현장의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 흩어진 경력은 '자산'으로, 채용 증빙은 더 간편하게

   * 직무능력은행: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경력) 정보를 축적·통합 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제도[붙임2 참조]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취업·자기계발·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총 10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최우수 사례(단체 1 및 개인 1)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고용노동부 장관상 2점(최우수 2), 공단 이사장상 8점(우수 3, 장려 5)

(단체)[강원랜드, 최우수상] "더 간편한 증빙, 더 효율적인 검증, 더 공정한 채용"

  강원랜드는 2026년 신입직 채용부터 자격·경력 증빙에 직무능력인정서를 활용했다. 1차 채용에서 20명이 직무능력인정서를 제출해 총 62건의 개별 증빙을 대체했고, 인정서 이용자는 추가자료 재제출 없이 검토가 완료돼 지원자의 증빙 부담과 채용 담당자의 검증 부담을 함께 줄였다.

(개인)[이○선, 최우수상] "내 커리어의 가장 확실한 이자, 직무능력은행에 기술을 저축하다"

  14년 넘게 절삭공구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선 씨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력·자격·훈련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한눈에 관리하고, 부족한 역량을 진단해 교육과 자격 취득으로 연결했다. 특히 매번 일주일 이상 걸리던 승진보고서 작성도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하루 만에 마무리하는 등 경력관리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NCS 기업활용」 기업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붙임3 참조]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최우수 1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최우수 5), 공단 이사장상 5점(우수 5)

[(주)에너넷, 최우수상] "NCS, '도입한 제도'에서 '일하는 기준'으로"

  ㈜에너넷은 직무분석에 NCS를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교육훈련과 임금체계까지 활용범위를 계속 넓혀왔다. 최근에는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새로 생긴 직무도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정립했다. 그 결과 신입사원의 근속 비율은 13.3%p(69.3%→82.6%) 높아지고, 업무오류·안전사고는 약 30%(31건→23건) 감소했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과 NCS가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개인의 경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권보미(044-202-7293), 노진우(044-202-7225), 윤지원(044-202-72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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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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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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