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역대 최대 69조 원
■ 국민 체감사업 집중 투자: 전년 대비 +6.2조 원 확대
총지출 62.8조 원 → 69조 원
(전년 대비 6.2조 원, 9.9% 증가)
- 기금: 38.2조 원(26년) → 45조 원(27년)
- 예산: 24.6조 원(26년) → 24조 원(27년)
(+6.2조 원)
- 사회복지: 41.7조 원(26년) → 47.9조 원(27년)
- SOC: 21.1조 원(26년) → 21.1조 원(27년) (전년 동일)
(+6.2조 원, +14.9%)
① 민생활력 ② 미래성장 ③ 균형성장 ④ 국민안전
→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
■ 더 든든한 주거 지원: 공적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α 공급
· '27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 역세권·중형 평수 등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신규)
·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신규)
· 청년월세 지원 확대
→ 주택공급 속도 제고·청년 주거지원 확대
■ 국민 모두의 더 편리한 이동: 교통비 부담은 낮추고, 이동의 편리는 높이고
· 모두의 카드 955만 명 가입자 반영
-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 확대(281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운영비 확대
→ 교통비 절감·출퇴근 개선·이동권 강화
■ 미래 이동산업 선도: 미래 모빌리티 집중투자
· 자율자동차 실증차량 투입: 3000대
· 무인형 DRT: 전국 50곳 지원
·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 인프라 구축
· 드론 인재 양성·교통체계 구축: 드론산업 육성
→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인프라 구축·실증 확대
■ 기술로 앞당기는 미래: 신성장 동력확충, 국토교통 혁신
·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원 - 국토교통 R&D 확대
· 건설 피지컬 AI 실증 - 스마트 건설 기술 지원(신규)
· 위성 관측범위 확대 - 국토위성 3·4호 제작(신규)
· 해외 건설 신전략 펀드 조성 -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확대
→ 기술개발·해외진출·미래 신산업육성
■ 지방 거점 성장·교통연결: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 확충
· 원도심복합재생 사업추진 지방 거점도시 활성화(신규)
·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 지정(신규)
·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 구축
· 도로·철도·공항 SOC 적기 투자
→ 균형발전 투자·지역성장 인프라 구축
■ 더 안전한 일상과 이동: 생활·교통 안전 투자 강화
· 지반탐사 확대 5000km
·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신규)
·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 4625대
·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 생활안전·차량안전·시설안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주거안정 + 이동혁신 + 지역도약 + 일상안전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미래와 지역의 성장을 연결하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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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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