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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
연구비 편취,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 사업비 목적 外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 총 940건·408억원* 적발
*계약절차 위반 227건·322억원 포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20~'24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 >
①연구비 집행 부적정(421건, 8.4억원)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고 페이백 받아 사적으로 편취, 연구와 무관한 개인물품(스마트폰·상품권 등) 구매, 방만한 출장비·회의비 지출 등
⇨ 조치사항 7.9억원 환수(7개 사례 수사의뢰)
⇨ 제도개선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행위 제재 수단 강화
②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339건, 381.4억원)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짬짜미) 의심 사례, 계약조건 무단 변경, 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위반
⇨ 조치사항 3,145만원 환수, 3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 제도개선 쪼개기 수의계약 점검 강화, 국가계약법 준법 교육 실시
③ 예산관리 부적정(120건, 16.2억원)
-잔여 사업비 소진 목적의 불필요한 물품 구매,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건물 리모델링·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 목적 外 사용
⇨ 조치사항 4,533만원 환수
⇨ 제도개선 대학이 아닌 지자체 주도 예산관리, 지자체별 예산 차등 지원 등
④ 성과관리 부적정(60건)
-연구실적 중복 제출, 부실한 사업 성과물·결과보고서 방치 등
⇨ 조치사항 210만원 환수
⇨ 제도개선 중복수급 관리 및 불성실 연구자 제재 강화
1. 점검 배경
□(사업개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 '20~'24년)은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ㅇ각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플랫폼(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의 핵심 발전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 개편, 지역정주인재 양성, 지역기업 애로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참여, 9개 플랫폼 구축
<RIS 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총 사업비  | 1,370  | 2,451  | 3,491  | 4,890  | 4,830  | 17,032  | 
- 국비  | 945  | 1,702  | 2,428  | 3,408  | 3,357  | 11,840  | 
- 지방비  | 425  | 749  | 1,063  | 1,482  | 1,473  | 5,192  | 
□ (사업성과) RIS 사업으로 지역대학들은 대학간 교육인프라를 공유하여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된 커리큘럼(공유대학·과목)*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정주를 지원하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공유대학·공유과목 참여학생 수: 누적28,591명 / 이수학생 수: 누적19,968명
** 취·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누적72,367명 / 산학공동교과 이수학생 수: 누적3,249명
□(점검 필요성)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간 외부의 집행 점검이 없었고,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확대·개편*되는 점을 고려하여,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RIS(지역혁신), LINC(산학협력), HiVE(직업교육) 등 5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11쪽 참고)
ㅇ위법·부적정 집행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RISE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전국 9개 플랫폼 중에서 사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ㅇ울산·경남플랫폼(사업년도'20~'24년), 충북플랫폼('20~'24년), 전북플랫폼('23~'24년), 3개 플랫폼의 사업비 5,244억 원에 대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이번 점검을 통해 ①연구비 집행, ②계약관리, ③예산관리, ④성과관리 분야에서 총 940건, 408억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❶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정 사례
□(점검개요)대학과 기업이 협업한 산·학 협업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교수) 및 참여기업(민간)의 연구비 지출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개별 대학과 개별 기업이 협업하여 연구 수행
ㅇ소과제 총 246개 중 30개(12.2%), 집행금액 총 1,549억원 중 8.4억원(0.5%)의 부적정 집행 사항을 지적하였다.
□(지적사항) ①기존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래처로부터 '페이백' 받는 등 허위 재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사례 72건(4.3억원),
<허위 재료비 지급을 통한 편취 사례>
•A社는 수입한 자율주행 농기계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래처에 부품을 개별 구매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재료비 지급(1.95억원) 사례 1 [☞12쪽]
•B社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구매단가를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책정하여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돌려받아 편취(1.56억원) 사례 2 [☞13쪽]
•C社는 3년 전 개발 완료한 제품의 시제품을 새로 개발·제작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0.77억원)
② 사무용품점, 마트 등에서 명목상 연구재료비를 결제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 스마트폰 등 사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례 251건(3.1억원),
<재료비 先결제 후 사적 이용 사례>
•D교수는 교내 입점 업체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해당 업체를 '구매 대행'처럼 이용하여 아이폰, 무선청소기, 발마사지기 등 개인물품 구매(0.37억원) 사례 3 [☞14쪽]
•E교수는 지역 마트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누적된 금액을 '적립금'처럼 이용, 연구 종료 후에도 집행제한 품목인 주류를 포함한 생활물품으로 교환(1.16억원)
•민간기업 F연구원은 회사 인근 사무용품점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아이폰 12대, 갤럭시폰 5대, 상품권(70만원) 등 환금성 높은 물품과 게임기 등으로 교환(0.74억원)
③이 밖에 개인일정이 포함된 해외출장, 회의비 사적 사용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 98건(1.0억원)을 적발하였다.
<연구비 방만 집행 사례>
•G교수는 학회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면서 개인 일정을 위해 학회 개최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도시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외 도시 간 항공권도 연구비로 구매(685만원)
•H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연구비 집행 권한을 참여기업에 전면 일임하였고, 참여기업은 연구비로 사업과 무관한 수익 목적의 시제품 제작(3,980만원)
□(조치계획)(1차)지역RISE센터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월1회이상), (2차)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정산, (3차)취약분야 정밀 현장점검 등 연구비 집행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완료)
ㅇ연구자·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및 제재처분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부적정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ㅇ또한, 적발된 부적정 집행금액 7.9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 고의성이 큰 연구비 편취 7개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❷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미준수
□(점검개요) 기자재 구매,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에 대해 입찰자(민간)의 입찰 담합 여부, 사업단(대학)의 계약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ㅇ총 11,229건의 계약 중 339건(3%), 총 3,015.3억원의 계약금액 중 381.4억원(12.6%)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하였다.
□ (지적사항) 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로 의심되는 3개 사례 76건(47.5억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의심 사례>
•민간업체 I, J, K는 대표자가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37건의 입찰에 대해 둘씩 짝지어 입찰하면서 번갈아 계약 체결(14.71억원) 사례 4 [☞15쪽]
•민간업체 L, M은 6건의 입찰에 대해 L이 M의 들러리로 형식상 입찰 참여(10.66억원)
②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위반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36건(12.2억원),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입찰에서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1.23억원)
•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체결하거나, 제안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0.54억원)
•공사량 증감이나 물가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1.66억원, 증액한 금액 633만원)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페널티 면제(8.74억원, 면제된 지체상금 2,512만원)
③ 경쟁입찰 회피를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 국가계약법 계약절차 미준수 사례 등 227건(321.7억원*)을 적발하였다.
* 계약절차 미준수 건의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부적정 사례>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를 초과하는 계약을 분할하여 같은 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0.22억원)
•독점공급업체임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증빙 미첨부(1.91억원)
□(조치계획)입찰담합·계약절차 위반 관련 환수 및 제재처분 사례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RISE센터 담당자의 준법 역량을 제고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또한, 적발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혐의가 있는 3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입찰가격과 다른 계약 체결·지체상금 미부과 건 등 3,145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❸ 예산관리 부적정 사례
□(점검개요) 사업단(대학)이 각 플랫폼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관리 적정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지적사항) ①잔여 사업비는 반납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사업비 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례 29건(0.99억원),
<사업비 소진을 위한 무리한 집행 사례>
•N기관은 수행과제를 모두 완료하고도 남은 잔여 사업비를 소진할 목적으로 프린터 토너, A4 용지 등 물품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구매(0.99억원)
•O사업단은 사업비 총 49억원 중 회계마감일 하루에만 33.8억원(69%)을 무리하게집행하고, 일부 지출 건은 서류 미비로 미집행된 사례도 발생
②도서관 리모델링, 홍보 전광판 설치, 고가 기념품 구매 등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실상 대학교 예산 보조로 활용한 사례 58건(14.6억원),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례> 사례 5 [☞16쪽]
도서관 리모델링 (8.5억원)
전광판 설치 등(1.55억원)
기념품 등 구매 (4.59억원)
③그 외에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필수서류 누락, 학생의 교수서명 대필 등 집행 부실관리 사례 33건(0.6억원)을 적발하였다.
□(조치계획)성과평가를 기초로 차년도 지자체별 예산 배분시 차등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개선완료)
ㅇ대학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대학의 RISE 사업 과제 선정 및 예산 배분을 심의·의결하여 사업비가 본래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선완료)
ㅇ또한, 사업비 목적 외 사용, 고가 기념품 구매 등 부적정 집행금액 4,533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❹ 성과관리 부적정 사례
□(점검개요) 산·학 협업 연구 등 대학과 기업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성과평가 적정 여부, 성과물 활용 적정 여부를 점검하였다.
□(지적사항) ① 다른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를 RIS 연구실적으로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 등 46건,
<과제 결과보고서 중복 제출 사례>
•P社는 전년도 완료과제의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진하자, 전년도 완료과제 결과보고서를 편집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 無
사례 6 [☞17쪽]
•Q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RIS 연구과제 수행실적에도 포함하여 제출
②특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과제에도 중복하여 반영하였음에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예산 중복 반영 사례>
•R교수는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식재료가 불필요한 과제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로 다른 과제에서 동일한 성과물(밀키트 개발)을 중복 제출(3,928만원)
③이 밖에도 결과보고서나 과제 수행 성과물이 극히 부실하여 활용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 14건 등을 적발하였다.
<성과물 부실 관리 사례>
•S강사는 동영상 강의 제작을 위해 가족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결과물(동영상)은 PPT에 음성을 입힌 조악한 수준으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활용조차 하지 않고 방치
•T교수는 사업비 8억원 규모의 교육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사업성과 없이 교육 횟수만을 단순히 기재하고 있으며, 분량도 3장에 불과
□(조치계획)교육부 주관 RISE 사업을 통해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중복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완료
* RIS, LINC,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사업 5개 사업
ㅇ과제 추진시 불성실 연구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과제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제도 정비도 강력히 추진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정부합동 점검을 계기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과 기관에 관련 사례를 교육·전파하고, 대학에게 예산 활용 및 운용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ㅇ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처분 등 사업비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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