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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생산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 규제 합리화 제도로 돌파 지원
- 농업 관련 규제 사항 살펴 적극 개선해 나갈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관련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소·돼지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 등 전 과정에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도축장에서는 검사(스탬프 검인)를 진행한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지육에 합격 날인을 표시한다.
하지만, 검사 대상 도축 개체 수 증가* 대비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국내 육류 소비량(kg/인): ('80) 11.3 → ('13) 42.7 → ('23) 60.6
이에 따라 관련 기술업체는 도축물에 대한 스탬핑 작업 자동화 시스템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융합 촉진법' 상 신기술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기술업체와 함께 11월 4일 경남 창녕군에 있는 도축장 2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시 예상되는 개선 효과를 듣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김정아 과장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농산업 활성화가 촉진된다."라며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열린 행정 인식을 갖추고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과 법령 개정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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