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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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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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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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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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5),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6),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044-214-291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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