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축제이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마련되는 바, 특별히 수평적인 원형의 중앙 무대를 설치해 주권자인 국민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큰 마당으로써 광장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 국가주요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 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문화강국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이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내게 된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진행하는데, 먼저 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빛을 발했던 순간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광화문광장에 울려퍼지고,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 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2부 <빛의 바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국민의례 ▲주제 영상 상영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임명식 ▲빛을 밝혀라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제영상인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는 국민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여준다.
특히 구한말 동학농민운동과 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 국민주권을 향한 열망이 국권 회복과 민주화 운동,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국민의 바람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인 국민의 바람을 영상과 현장 인터뷰 등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다.
이어 국민의 모든 바람을 담아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하는데,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
이에 광복둥이와 한국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주변 평범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국민대표 중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이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기업 대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이 있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해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젊은 영화감독 허가영 씨,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도 포함됐다.
그리고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감사 인사 후 '빛을 밝혀라' 순서가 임명식의 끝을 장식하는 바, 국민주권을 위해 광장에 모여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를 전 출연진과 참석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합창하는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때 광화문 담벼락에는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청와대 상공에서는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국민주권 대축제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3부 <빛나는 우리>는 광복 80년 및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으로 마련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J 아스터의 리믹스 음악에 '2024 VIBE dance competition' 우승에 빛나는 세계적인 스트릿댄스 팀 '더 스토리즈'의 댄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시범단 '태권한류'의 태권무가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가수 산들과 정은지, 그룹 IZNA 멤버인 방지민, 최정은, 정세비의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삽입곡 'Golden'을 IZNA가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우고, 오랜 기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싶으나 별도 초청을 받지 못한 국민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붙임] 국민대표 80인 초청 명단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실(02-2100-409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택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7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