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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 분포 및 지원금 단가>
※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미신고 농장은 지원 배제,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은 '24.8월 기준 |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개사육농장 2구간 폐업신청 현황
붙임 2. 개사육농장 폐업신청 분류별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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