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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2025.09.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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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이병건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관계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로 4위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에는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41%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에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이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200여 개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가 축적되면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다시 이용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 즉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그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판매자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 다시 이용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이 늘어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 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뒷받침하였고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 및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소비자 고착 효과의 강화는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품질 유지를...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여기에서 소비자 데이터에는 다른 형...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아울러서 해외직구 이외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간의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서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 납품업체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 즉 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크게 세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희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별표 부분에 '해외직구 제외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점유율만 앞에, 앞부분에는 거기만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지마켓 시장점유율만 나와 있어서 각각 지마켓 점유율 앞부분과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알리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정조치가 어쨌든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는 소비자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는 왜 제외됐는지, 다른 해외직구 시장 외의 온라인 쇼핑 시장처럼. 그거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정명령 잘 시키고 있는지 이행감독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보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그 두 사업자가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 이동이라는 게 외부에서 이렇게 쉽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 징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정위가 좀 더 시정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렇게 세 개 여쭤봅니다.

<답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보면 15%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분야가 동태적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분야라서 사실은 금년도에 이렇게 나온 최신 시장점유율을 보면 약간 10% 내외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케이베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것도 작년 기준입니다만 0.3% 정도인데 또 조금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현시점에서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고민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커머스 시장 분석을 한 그런 연구를 했고 저희가 이미 국민들께도 다 한번 어떤 경쟁 이슈를 다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멀티호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또 동시에 쓰는 그런 소비자도 이렇게, 소비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도 고려했을 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데이터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어떤 쏠림현상, 고착 효과, 그런 시장 지배를 강화하여... 인위적 강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좀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행감독위원회 관련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하면서 심도 깊게 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시정명령 정식 주문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IT 전문가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자료 열람이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기에 응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 결합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 조치하는 것이고 사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같은 경우에 구글-핏빗 사례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 참조하면서 이 시정명령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독립성을 가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시정명령 3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에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장 여부의 기준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정명령이 필요한 거니까 3년 뒤에도 시장 상황이 지금과 같다면 연장이 계속 되는 건지, 연장의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노력 수준을 결합 전보다 악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안 노력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악화되는 걸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뒤에 시장 상황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경쟁제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라는 그런 정량적 지표가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우려했던 어떤 이용자 유입이나 이러함으로 인한 쏠림현상이나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기업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했던 그 팩터들이 그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3년 이후에도 이것을,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몇 년을 더 연장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판단했던 경쟁제한 효과, 그러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그 이후... 그 시점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노력 수준의 약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정량적인 수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들과의 어떤 비교가 있을 것이고요.

아울러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관한 어떤 인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저희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는 이 회사들이 왜 이걸 하려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셀러들이 해외 판로로 나가게 되면 일단 역직구가 활성화된다는 설명이 있어서 알리는 기업결합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알리는 좀 인증돼 있는 거를 갖고 와서 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마켓이 기업결합을 할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왜 기업결합을 하려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이번에 처음 심사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구글-핏빗 이런 사례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있어서 해외의 국제적인 흐름과 지금 공정위의 판단을 연관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조치가 만약에 연장되고 나서도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럼 그 이후에는 알리나 지마켓이나 옥션이 통합 앱이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통합해서 하나의 쇼핑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세계 측면에서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신세계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그러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사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알리 측이 가진 어떤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어떤 자금 측면에서의 확충 효과, 여러 가지 신세계 쪽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핏빗과 같은 국제적 의미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지난 주에 서울국제포럼에서도 데이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비단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의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서도 데이터 관련된 어떤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이 플랫폼에서 기업결합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제한 효과로 이미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보안 강화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그러한 기업결합 심사 사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한 내용들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찌 됐건 저희가 이 시정조치가 중요한 것은 이 시정조치가 결국 온라인 해외...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정명령 이후에 3년 동안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 시정명령 연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굉장히 아마 그 시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려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고민이 되면서 지금 시정명령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어찌 되었건 간에 더 이상 연장이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판단으로 통합된 형태의 그러한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결정이 혹시 소비자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해외로 유출되는 것, 이런 것도 우려가 담겨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궁금하고요.

해외직구 시장 외 데이터는 이용할 수 있다, 실질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경영 요소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퀄리티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는 것도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러한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경우에 그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는 그러한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품질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질 유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관한 시정명령을 추가하게 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게 경쟁법 측면에서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개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실은 그 정보가 경쟁사업자들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어야 또 그 시장의 구조가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저희 번호 이동성을 통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했던 것처럼 데이터 이동성의 이슈가 사실은 또 경쟁정책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직...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옵트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내 정보가 다른, 예를 들면 지마켓 소비자의 정보가 알리, 그러니까 온라인 해외직구 이외의 어떤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됐건 명시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 경쟁법은 국적의 차별 없이, 어찌 됐건 대한민국 내에서 국적 차별 없이 경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 유출이다,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찌 됐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다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내 판매자들은 알리에 해외 공급망이, 해외 판로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건 명확해 보이는데 이거 국내 혹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번 전원회의가 과천에서 열리는 바람에 저희 기자들이 참관을 못 해서 혹시 시장 획정 관련돼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경제분석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럼 제가 이 시장 획정 관련해서는 경제분석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이점, 저희는 이것이 꼭 기업결합으로만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점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경쟁법적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소재한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이외의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발간했... 작년 말에 발간했던 저희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두 사업자로의 어떤 시장점유율이 몰려가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해외직구 이외의 시장에서는 이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잠재적으로 유력한 그러한 경쟁사업자들이 출현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전망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획정 관련해서는 경제분석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상현 경제분석과장) 경제분석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시장 획정 관련해서 전원회의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잠재적으로 저희들이 다 고려하고 있었던 거는 해외직구 시장 외에 일반적인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해외직구 시장과 상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라고 저희 고려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과연 그 경쟁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대체성이...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분명히 경쟁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소재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라든지 A/S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반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본 기업결합 건에서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큼 보수적으로 해외직구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여 경쟁제한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답변>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입점해서 지급하는 수수료 측면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통 통상적인 이커머스에 입점할 때의 판매수수료에 비해서 온라인 해외직구의 경우에 오히려 수수료가 좀 높은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또는 배송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 대체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업결합은 시장점유율이나 이런 걸 많이 따져 왔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심사를 할 때는 데이터를 보는 것도 주요 핵심 사항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하면서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업계에서는 굉장히 정말 아주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거의 필수 설비까지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정말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저희가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어떤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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