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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2025년 9월 30일까지

2025.09.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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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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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혜택 적용 예상되는 납세자 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제도 새롭게 시행되어, 과세기준일('25.6.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등록, 세무서 주택임대업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제도

※ 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로그인→화면하단→'세무업무가이드맵'→'종합부동산세'

<주요 신고도움 서비스>
· 미리채움서비스: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 미리 채움 제공
· 합산배제 자가진단: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쉽게 확인
· 세액 모의계산: 특례 적용 시 예상세액 미리 계산

☞ 상담문의: 국세상담센터 ☎126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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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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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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