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안정되게! 교육투자는 더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여는 재정 혁신
■ 교부금 개편이 왜 필요한가요? ① 달라진 교육 환경과 기존 제도의 한계
· 학령인구 급감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학령인구는 급감)
880만 명(2010년) → 591만 명(2025년), -32.8%↓
(교부금은 급증)
32.3조 원('10) → 70.3조 원('25), +38조 원(+117.6%)↑
· 세수 변동에 취약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오르내려,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곤란
59.6조(2021년) → 76.0조(2022년, +27.6%) → 65.4조(2023년, -14.0%)
■ 교부금 개편이 왜 필요한가요? ②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해소 시급
· 초·중등 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투자는 상대적으로 열악
- 고등: 한국 14.7 < OECD 평균 21.4
- 초중등: 한국 22.5 > OECD 평균 13.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천$, 한vsOECD, '22년)
■ 교부금 어떻게 개편되나요?
△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
전년도 교부금×(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 국가 경제 성장·물가 반영하여 교부금 안정적 확충,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는 일부(35%)만 제한적으로 반영
△ 이중 안전장치 마련
·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여 현장의 재정 충격을 방지
■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신설
·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전출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전략적인 교육투자 확대에 활용
"흔들림 없는 교육투자"라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기본 취지를 확고히 이어 나갑니다!
■ 교육재정의 안정성
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거나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 개편에 따라 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제도 개편 후 연도별 교육교부금 전망)
76조 4000억(2026년) → 92조 7000억 원(2030년)
*자료=기획예산처
■ 교육재정 개편이 만들어낼 미래
(시·도교육청)
· 세수 변동 걱정 없이 중장기 교육 사업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
(학생·학부모)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양질의 교육 보장
(대한민국)
· 효과적인 교육투자를 바탕으로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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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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