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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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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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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연 1200억 원)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 및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보험료 할인
· 보장성 어린이보험 대상
· 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 1년 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할인기간,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료 납입 유예

- 유예기간동안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이자 발생 없이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
· 모든 보장성 인보험
·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납입 유예 신청 가능
· 분기납, 연납도 납입 유예 가능

-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
·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 발생 없이,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가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
·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 납부 안내

신청은 해당 보험의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세부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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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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