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합니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
·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행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 회사로 확대합니다.
-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신탁업자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행위를 추가합니다.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합니다.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합니다.(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은 유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화) ~ 2026년 5월 11일(월)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minsu0625@korea.kr
(팩스)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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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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