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9.15~10.31)」 실시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시 이체 또는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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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신고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20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025.9.15.(월) 09:00~9.26.(금) 18:00까지 접수 진행
·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참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개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대전환의 세가지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 도입
·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 활성화 기대
-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우리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하여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추진
·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 추진
■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의결
·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 총 886건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 정책금융·고용·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로 신청 편의성 제고
☞ 새출발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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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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