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추심중단 등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해당 사업자(주업종) 지원 불가
■ 더 많이 강화된 지원
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현행: 2020년 4월~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2025년 6월
②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부실차주 무담보채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현행)
- 거치기간: 최대 1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원금감면율: 최대 80%
(개선)
- 거치기간: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최대 90%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사회취약계층 채무
(현행)
- 거치기간: 최대 1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9%
(개선)
- 거치기간: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2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3.9%~4.7%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
·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 등에게 추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실차주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하고,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무담보대출 채무조정에 한함)
- 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한 차주는 3.9%~4.7% 금리 적용(기존 최저 9%)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는 최대 10%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원금감면율 최대 90%
③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이자부담 완화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현행) 채무조정 전(前) 이자
(개선) 채무조정 후(後) 이자
-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
(현행) 직전 적용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개선)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더 빨리 신속한 지원
①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현행) 신청 → 매입 → 약정
(개선) 신청 → 약정 → 매입
②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입니다.
- 부동의 채권 보유 기관
(현행) 새출발기금으로 변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개선) 원채권기관 유지(채권기관 50% 동의시)
■ 더 쉽게 편리한 지원
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 정책금융: 햇살론 등
· 고용: 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 복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②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kr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
- 연체일수가 10일 미만,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된 자 등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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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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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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