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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약 평가체계는 EU와 상이… 지적된 15종은 안전성 재평가로 국민 우려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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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목) 연합뉴스, 「EU서 퇴출된 농약 성분 15종, 국내선 유통 허용돼」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기사 중 "현장의 실제 농약 노출량 및 작물 피해 실태를 반영한 실효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과 함께, 해외 유해성 확인 시 즉각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농약 검증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농촌진흥청은 농약 자체의 독성, 환경잔류성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유럽과 달리, 국내는 독성, 환경잔류성과 농약노출량을 함께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과 농업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EU 금지 농약 15종에 대해 농업 현장 중심의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10년마다 재등록을 통해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된 EU 금지 농약 15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여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작물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EU 금지 농약을 포함한 모든 농약의 농작물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단체, 농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효적 사후검증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향후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최신 위해성 정보와 농업 현장의 실제 사용 및 피해 실태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농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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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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