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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들고 떠나는 전통시장 알뜰 먹거리 탐방

온누리상품권 들고 떠난 서울중앙시장, 훈훈한 어묵 한 꼬치에 담긴 골목상권의 온기
'영세 소상공인 보호' 위한 시행령 개정…가맹점 유효기간 갱신·하반기 확대로 활력↑

2026.08.24 정책기자단 구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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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요즘,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다 손에 들어온 온누리상품권이 생각났다. 상품권을 들고 어릴 적 활기가 떠오르는 정겨운 전통시장에 찾아가 따뜻한 먹거리도 즐기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서울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으로 향했다. (본인촬영)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서울중앙시장'으로 향했다. (본인 촬영)

◆ 세월의 깊이를 간직한 전통과 현대의 공존, 서울중앙시장에 서다

서울중앙시장의 현장 (본인촬영)
서울중앙시장의 현장 (본인 촬영)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수많은 거래와 소비가 이루어지던 서울중앙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상권의 든든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싱싱한 건어물과 고소한 반찬류, 오감을 자극하는 분식 거리들이 매대마다 진열돼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즐긴 맛있는 먹거리, 상인과 나눈 온정

시장을 둘러보던 중 서울중앙시장의 대표 명물인 '이포어묵'에 들렀다. 정성스럽게 빚어낸 새우 어묵과 매운 어묵을 주문한 뒤 챙겨온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어묵을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사장님과 자연스럽게 요즘 시장 분위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어묵을 사먹었다. (본인촬영)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어묵을 구매했다. (본인 촬영)

"요즘은 전통시장에 젊은 손님들이 찾는 경우가 드물어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이 생기면 청년들이 시장을 찾아주니, 상인으로서는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에 주는 실질적인 힘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 준신 따뜻한 서비스 어묵 (본인촬영)
사장님께서 주신 따뜻한 서비스 어묵 (본인 촬영)

현장 인터뷰를 마치자, 사장님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서비스 어묵까지 덤으로 주셨다. 정성껏 포장된 어묵을 품에 안고 남은 상품권으로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꽈배기까지 사 먹으며,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짐을 느꼈다.

◆ 영세 소상공인 중심 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이처럼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제도 운용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대형 점포 사용이나 부정 유통 문제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우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를 비롯해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사무소, 사행시설 등 고소득·대형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 등록된 점포라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주의 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결제 수취,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의 수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돼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 개선과 함께 가맹 대상 업종의 추가 확대로 이용자들과 상인 모두에게 한층 더 편리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 3년 유효기간 만료 가맹점, 기한 내 갱신 신청 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에게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맹 유효기간 갱신신청 안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가맹 유효기간 갱신 신청 안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방식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0월 19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맹점은 7월 19일(일)부터 오는 10월 9일(금)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을 희망하는 상인은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해야 자격 유지 및 환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 착한 소비가 만드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온누리상품권으로 실현한 착한 소비 (본인 촬영)
온누리상품권으로 실현한 착한 소비 (본인 촬영)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영세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소비'의 실천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부정 유통 차단 노력이 더해져, 온누리상품권은 도움이 필요한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하는 신뢰받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정책뉴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

☞ (영상) 2026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준희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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