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주는 이미 '문화요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4월부터 확대
모두를 위한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문화유산 오픈런'

2026.04.09 정책기자단 박영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이 됐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덕분입니다. 

마침, 3월의 마지막 날인 25일 수요일, 경주를 가보니 문화요일의 기운이 가득함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박물관인 경주는 특별한 날에만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입구.
국립경주박물관 입구 (본인 촬영)

20년 전, 수학여행에서의 기억은 정해진 동선을 따라가며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관람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경주는 걷고, 머물고, 체험하며 스스로 느끼는 능동적인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APEC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를 단순한 향유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PEC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경주의 인기는 여전했고, 무엇보다 해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경주의 문화요일을 직접 누려봤습니다.

◆ 모두를 위한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라역사관 앞.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라역사관 앞 (본인 촬영)

최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국립경주박물관'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는 순간, 역사는 더 이상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방문했음에도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물로 보고 싶었던 성덕대왕신종을 마주했습니다.

실물로 처음 본 성덕대왕신종.
실물로 처음 본 성덕대왕신종 (본인 촬영)

일명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은 그 울림이 현대 기술로는 완전히 재현하기 어려울 만큼, 당시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성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사진으로만 접했던 성덕대왕신종을 마주한 딸아이는 "이게 진짜 그 종이야?"라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규모와 깊이에 압도당해 자리를 떠나지 못했는데, 크기에서 오는 웅장함을 넘어,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역사와 이야기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덕대왕신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실감 영상이 신라미술관에서 상영되고 있어, 신라의 과학기술과 미적 감각은 물론 제작 배경과 의미를 영상으로 다시 접하며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https://gyeongju.museum.go.kr) 성덕대왕신종 종소리 내려받기(캡쳐).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 성덕대왕신종 종소리 내려받기

게다가 '국립경주박물관(gyeongju.museum.go.kr)' 누리집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성덕대왕신종 종소리도 언제 어디서든 직접 내려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문화 향유의 방법이 얼마나 국민 가까이 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역사관 내 빗살무늬토기.
신라역사관 내 빗살무늬토기 (본인 촬영)

한국사를 배우는 자녀가 호들갑 떨며 아는 척을 했던 문화유산도 있었습니다. 바로 빗살무늬토기였는데요. 자녀가 "엄마,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엄청 크고, 무늬도 무척 선명하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신라역사관 전시관을 가득 채운 관람객.
신라역사관 전시관을 가득 채운 관람객 (본인 촬영)

사람이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신장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촉감으로 문화 향유가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음성으로 만나는 경주 석굴암이 있어 음성이 들리는 낯선 장비에 호기심을 드러낸 자녀는 한참 동안 듣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손으로 보는 신장.
모두를 위한 박물관, 손으로 보는 신장 (본인 촬영)
음성으로 만나는 경주 석굴암을 듣는 자녀.
음성으로 만나는 경주 석굴암을 듣는 자녀 (본인 촬영)

전시 공간 한편에는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휠체어 관람객을 위한 자동 높이 조절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이 갖춰져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신라미술관에 자리한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신라미술관에 자리한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본인 촬영)

전시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게 구성돼 있어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쉽게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마저 문화가 되는 순간

경주에 왔으니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봐야겠죠. 매화는 흐드러지게 피고, 벚꽃은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대릉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분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 여행자가 된 듯 묘한 기분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고분이 모여 있는 길목에 유독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요즘 누리소통망(SNS)에서 유명한 '고분 목련 포토존'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분의 부드러운 능선 위로 하얀 목련꽃이 핀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긴 줄 역시 문화를 향유하는 또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릉원 고분 목련 포토존에 길게 늘어선 관광객.
대릉원 고분 목련 포토존에 길게 늘어선 관광객 (본인 촬영)

동궁과 월지(안압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 질 무렵이 되자, 물 위로 비치는 궁궐의 반영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지며,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살짝 놀랐습니다.

'오픈런'이 쇼핑이나 맛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유산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찾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문화가 있는 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일상화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경 동궁과 월지를 입장하는 수많은 관람객.
저녁 8시경 동궁과 월지에 입장하는 수많은 관람객 (본인 촬영)
궁궐의 반영과 은은한 조명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안압지).
궁궐의 반영과 은은한 조명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안압지) (본인 촬영)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어울리는 도시, 그곳이 바로 경주가 아닐까?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멀티미디어 뉴스) 한 달에 한 번? NO! 이제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박영미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그라운드 밖 국가대표를 찾다, 2026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 현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1. 04:50 기준

  1.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순위동일
  2.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NEW
  3.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NEW
  4.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봄 문제, 살던 곳에서 치료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꾼다 단계상승 1
  5. 영상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온 이유는? 단계상승 1
  6.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리터 당 1934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