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 신설하여 76개 사이트 본격 수사 착수, 5,077개 차단 시정요구 완료, 380개 사이트 대상 CDN 접근 제한 조치
- 불법사이트 개설죄 도입, 광고 수익 차단 등 5개 법안 발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22(화) 14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알렸다.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기관장으로 구성('26.6.9 출범)

ㅇ 국민주권정부 출범('25.6.4)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추진 중이다.

ㅇ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책임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8명으로 구성·운영('26.4.30~)

ㅇ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 국정홍보, 민정, 국민안전, 문화체육, 성평등가족, 국가AI정책 등 6개 비서관실과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방미심위, 사감위 등 참여
ㅇ 그 결과, 지난 8.20.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ㅇ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6,683개→4,736개)하였으나,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의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의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 검거 및 불법사이트 폐쇄

□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해 관계 기관의 삭제 요청 등에 지속 불응하며, 불법촬영물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다.

ㅇ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원격 압수·삭제함으로써 피해 영상이 재유포되지 않도록 폐쇄 조치하였으며,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총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였다.

ㅇ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주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하여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으며,

ㅇ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고, 188개 사이트는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하여 유사 사이트를 재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하였다.

2. 수사·조사 착수 및 호스팅 중단 조치

□ 경찰청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결과로 나타난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 300개와 최근('26.6.~8.) 중앙디성센터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 1,353개를 상세 검토하여 해외 성인사이트, 중복, 운영 중지 등을 제외하고 수사 대상 불법사이트 170개를 선정하였다.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은 삭제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되어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26개 불법사이트에 대해 수사단서를 직접 수집·분석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ㅇ 경찰청은 성평등부 수사 의뢰 사이트 포함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으로 서울·부산·경기南·전남 시·도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 수사팀을 신설('26.9월, 4개팀 20명)하여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ㅇ 한편,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하여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통합지원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사이트를 분석하여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하였다.

□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방미통위,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발송하였으며,

ㅇ 불법성 공문 발송 후 호스팅 중단이 1건 조치 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2,527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완료되었다.

3.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실효성 제고

□ 방미심위는 지난 8월20일 통합지원단에서 분석·발표한 현재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미유통 등 포함)를 완료하였으며,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ㅇ 또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100명→200명)하고,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신고기간(6.8.~7.31.)을 운영하여 방미심위에 14,199건을 차단 요청(전년 대비 40.6% 증가)하였다.

ㅇ 문체부도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차단하고, 62개 대체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을 실시하였다.

□ 방미통위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Content Delivery Network)를 이용하여 기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15개社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단계 접근제한 조치를 추진하여,

ㅇ 방미심위가 심의·의결한('26.4.28~8.11)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 중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가 380개를 비교·식별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 ▲불법정보 비교·식별 시스템 구축 여부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처리체계 ▲담당조직 및 관리절차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26.7.1.~)

□ 범용목적의 전송 계층 통신 프로토콜(QUIC), 암호화된 클라이언트 헬로(ECH;Encrypted Client Hello) 등 최신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의 확산으로 현행 불법정보 차단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ㅇ 기존 차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미통위, 방미심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개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접속차단 기술 도입 실무협의체」운영을 통해 민간 기술 도입의 실효성을 확인하였으며,

ㅇ 8월 말 부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업자 실제 도입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실제 망 환경에서 기존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성,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및 서비스 안정성 등을 검증 후 '27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 성평등부, 과기정통부, 사감위, 경찰청, 방미심위는 단기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사이트 간 관계 분석 및 수익 연결정보 추출 등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속 R&D 수요를 기획하였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7년부터 '30년까지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불법사이트 탐지·추적·증거수집 자동화, 확산 예측 및 선제적 차단 등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맺은 업무협약(7.27)에 따라 KISA에서 수집한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 144만 건을 분석*하여 487개 키워드 조합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불법 스팸문자를 차단할 예정이다.

* 조건만남(32.6%), 유흥업소·성매매 알선(18.6%), 성인콘텐츠 홍보(6.4%), 출장마사지·안마(5.0%), 우회 용어 사용 등 기타(37.5%)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방 강화

□ 정부는 지난 8.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에 포함되었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우선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금지, 삭제에 지속 불응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요구권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또한 불법촬영물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를 검거하여도 원본 서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피해촬영물이 반복 게시 되어 피해자 고통은 끝나지 않으므로,

ㅇ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증거수집·원본 삭제 등의 조치가 가능한'능동적 방어 제도'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대검찰청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영상물 유포에 따른 실질적 피해 정도를 사건처리기준상 별도의 가중 요소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국민생각함에 9.16일(수)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AI·디지털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협업 R&D를 통해 수요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ㅇ "에이전틱 AI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해 범죄 수법과 유통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차단 이후에도 우회접속이나 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어, 개별 불법정보의 삭제·차단을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 기반과 재유포 경로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암호화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철 경찰청 청장직무대행은 "국가 사이버수사 역량을 집중해 불법사이트의 흔적을 끝까지 추적하여 운영자를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ㅇ 아울러 "디지털 성착취 영상의 재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ㅇ"현재 진행 중인 접속차단 기술과 도메인셔틀링을 추적·탐지하는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어, 위원회 심의와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구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원 정보 삭제 노력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정책목표와 추진 과제 개요
【별첨】불법촬영물등 유통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성과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은경 장관,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현장 찾아 환자 격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6:57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2. '여기서, 하나로' 나고야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의 서막 단계상승 2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4. 영상 지방 중소기업 청년 필독! 2027년부터 '월 100만 원 상당' 혜택 쏟아집니다 단계하락 1
  5.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상승 1
  6.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