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힘들때 129, 막막할 때 129, 추석연휴에도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힘들때 129, 막막할 때 129, 추석연휴에도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운영

- 현수엽 제1차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해 상담사 격려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에게 보건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대표 상담창구인 129번을 운영 중이다. 소득보장 ·복지서비스·건강생활 등 보건복지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전화뿐 아니라 화상상담, 카카오톡, 국민비서 챗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센터는 자살예방상담 통합 번호인 109번을 운영하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되는 위기대응상담팀을 중심으로 하여 연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해 명절 기간에도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18일(금) 오후 2시 상담센터를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전화를 24시간 응대하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휴 기간 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안내 등 보건복지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독거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에 마련됐다. 현수엽 제1차관은 연휴 기간에도 상담 공백 없이 국민의 전화에 응답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모두가 풍성해야 할 명절일수록 누군가에게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며, "129로 전화하면 복지제도와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주변의 어려움은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시는 상담사 여러분 덕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홀로 방치되지 않는다"라며 상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9'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리듬감 있는 홍보 영상을 새롭게 제작했다. '막막하면 129', '힘들땐 129'를 표어로 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를 이용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해당 영상은 9월 1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며,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gt7tPYOOcug



<붙임> 1. 추석 연휴 상담센터 운영 계획

       2. 129 홍보 영상 대표 이미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7:42 기준

  1.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상승 1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하락 1
  3.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순위동일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5.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단계상승 1
  6.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