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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규제 '개선' 넘어 '현장 체감 성과'까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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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915일 본청에서 '2026년 제2차 규제 합리화 특별팀(TF)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중인 주요 규제 합리화 과제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점검 회의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효과가 농업인·기업의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를 집중 살폈다.

 

올해 34개 주요 관리과제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한 결과, 12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적용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였다. 또한, 4건은 연말까지 추가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1~2개월 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2건은 '집중 관리' 과제로 분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자체보다 실제 이용자, 적용 건수, 비용·시간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 규제 합리화 사례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과정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자체 정보 6종을 연계해 올해 인증을 신청한 137개 농장의 직접 제출 서류 834건을 시스템 조회로 대체한 것이다.

이밖에 쑥부쟁이 농약등록 기준을 개선해 취나물의 잔류시험 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약 등록 16건이 추가되고 대상 병해충도 5종에서 11으로 확대됐다. 별도 잔류시험 16건을 생략하면서 약 16,800 원의 시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이앙 전 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 기준도 개선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사료작물 재배는 가능하지만, 종자 채종은 제한되던 계약조건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정비했다. 수경재배 후 발생하는 폐암면 재활용 과제의 실증 성과도 확보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추가 정보도 관련 법령과 고시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계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완료 과제와 대표 과제 후보를 중심으로 농업인·업의 실제 수혜 사례와 현장 반응을 추가 확보하고, 현장 방문·간담회 등 국민 체감형 홍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 합리화 과제 가운데 12건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실제 적용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도 책임감 있게 관리해 규제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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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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