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고충사항을 향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금의 지급 및 선지급 절차 수립, △전세사기 가해자 관련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방안과,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담당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법제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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