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9월 14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새만금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새만금지역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 성과가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3조*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ㅇ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입찰·계약 환경과 지역기업 참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2017년 7월 제정, 2025년 7월 4차 개정)」 개정을 추진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과 새만금 개발사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개발 성과가 전북지역 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면서,
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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