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 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도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과 K-브랜드 국내 제조기반·통상질서 보호 |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조사 운용 실적]
관세청은 공정과세와 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조 760억 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을 적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세적발 금액이 1,760억 원이며, 이 외 수입 요건 준수 등 위반 행위 7,377억 원, 국산 둔갑을 비롯한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등 관련 법규 위반 적발이 총 9천억 원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 유형별 적발 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7월 |
세 액 탈 루 | 1,418 | 1,900 | 2,945 | 4,442 | 1,760 |
법규 위 반 | 수입요건 준수 등 위반 | 6,675 | 3,085 | 2,275 | 20,773 | 7,377 |
원산지표시 위반 | 2,205 | 4,077 | 1,219 | 1,805 | 1,623 |
소 계 | 8,880 | 7,162 | 3,494 | 22,578 | 9,000 |
합 계 | 10,298 | 9,062 | 6,439 | 27,020 | 10,760 |
〈 최근 주요 적발 사례 〉 |
◇ A사 등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은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가신고하여 887억원 상당 탈세 ◇ B사 등은 수입 후 신속하게 국내 수급될 조건으로 저세율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수입창고 등에 보관하여 94억원 상당 국가재정 편취 ◇ C사 등은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하여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87억원 상당 국내 판매 |
[관세조사 추진방향]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조사 업무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첫째,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납세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더 나아가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조사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스스로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하여 수요자와 내부 직원들의 납세 행정 편의성을 함께 제고할 예정이다.
둘째,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조달 물품 등의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의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셋째, K-브랜드의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 질서를 견고히 보호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택갈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한다.
나아가 수입-유통-수출에 걸친 물류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 관점의 관세행정 통합단속도 추진한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조사 수행체계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출입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