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국민신문고를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9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동물의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구호 및 관리체계 보완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확인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능력(60두)을 초과한 보호동물 수용(158마리), 암수 및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을 하지 않은 점, 법정 보호공고 누락 등의 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실시하였다.
□ 보호동물 긴급 구호 및 건강검진
보호동물 대상으로 수의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외상·질병이 확인된 개체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개체에대해서는 영양공급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보하였다.
□ 보호환경 개선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하였으며,암수 및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분리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구획 분리시설설치 및 자견 전용 공간 설치를 완료하였다.
□ 관리인력 보강 및 개체관리 관리
현장 관리 인력을 즉시 보강하고,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체관리 대장 작성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 내 보호중인 동물의전수 등록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부실 관리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시설 운영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후속조치 및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
□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실태조사 및 엄정 조치
전남광주특별시를 통해 장흥군의 시설관리·감독, 담당자 업무수행 및 조치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전국 동물보호센터 긴급 점검 및 교육 강화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사료·급수,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공고·기록 관리 실태 등 보호동물 관리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지자체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센터 신축 국비 지원
장흥군의 열악한 보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총사업비 40억 원: 국비 40%, 지방비 60%)을 통해 장흥군의 신규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철농식품부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된 동물의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전국 동물보호센터 대상의 점검도 실시하여보호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