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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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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9.1.~11.30.)
-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포상금(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1일부터 11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해 설치)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7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내 각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신고 대상에 '사업장 안전'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2,883,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 9,338건 등 총 24,859건이 신고됐다. 이는 202421,028건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안전 주의가 필요한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와 관련되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안전개선과 이재훈(044-205-422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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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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