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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26.08.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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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개최

 - 미국 등 주요 8개 교역국 관세관이 해당국가 통관환경·분쟁사례 등 소개

 - 1:1 맞춤 컨설팅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 전략수립에 도움

 

 

관세청은 825()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매년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주요 분쟁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8** 국가의 관세관이 참여했다.

    *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
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

**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8개국)

 

이날 관세관들은 최근 수입 규제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개혁 등의 변화된 통관환경을 소개하고, 주요 통관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세관의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안내하고, EU의 관세개혁, 일본의 인공지능 기반 세관행정 강화, 중국의 무역편리화 정책 추진계획과 베트남의 중앙집중식 통관모델 소개 등 앞으로 달라질 통관환경도 짚었다.

 

이어,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태국의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 사항, 인도네시아 수출 주요 유의사항,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발표자료 확인 :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통관정보 > 국가별 통관정보 및 현지동향

 

이날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접수된 130여 건의 질의에 대해,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통관절차,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했으며,

 

행사장 안에 해외 세관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창구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A사는 "유럽연합(EU)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과 제품식별자 신고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 수출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으며,

 

태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B사는 "현지 식품 인증과 원산지제도, 통관 절차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해외 현지 관세관과의 상담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의 통관환경 변화를 미리 살피고, 예상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지 관세관을 통해 통관제도 변화를 신속히 안내하고, 기업별 통관 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는 827(, 09:0012:00)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개최된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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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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