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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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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 현장 위험요인 발굴·개선부터 사업안전등급제 운영, 표준 안전관리모형 마련까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배치하고,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험요인 점검·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올해 신규 배치되는 안전전담인력 613명은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되어 노인일자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안전물품 관리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아울러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법령 이행 지원, 위험요인 점검·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3,395건을 발굴·개선하였고, 올해부터는 200개소 기관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우수기관에는 안전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여 보호장비 확충, 안전시설 개선 등 참여자의 안전한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사고 보고·대응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구축 의무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67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안전등급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안전등급제는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혜택을 부여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안전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사업안전등급제를 통해 축적되는 현장 사례와 안전관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에 맞는 표준 안전관리모형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 안전관리모형은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모든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표준 안전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처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해·위험요인 6개 영역(작업환경, 기계적, 작업특성, 전기적, 생물학적, 화학적) 및 개선대책 5개 영역(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분류하여 DB 구축

  이를 통해 지역이나 수행기관별 격차 없이 모든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의 전체적 안전 수준을 높이고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수행기관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개요

        2. 노인일자리 안전등급제

        3. 유해·위험요인 개선 사례 예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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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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