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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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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
- 아이디어 기획부문 4개팀, AI학습모델부문 3개팀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 오후 2시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모델을 시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를 주제로,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와 법령정보 등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 의결서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법 위반 판단, 적용 법령 및 조치 결과 등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법률용어와 복잡한 사건구조로 인해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한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결서를 쉽게 검색·분석하고, 국민과 기업의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공모전의 중점을 뒀다.

  공모전은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이를 서비스로 실증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4.9부터 6.23까지 약 70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부문 30개팀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부문 25개팀이 참가하였고, 출품된 공모작을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 2차(대면)심사를 통해 각 부문 대상 1점, 우수상 5점(아이디어 3, 인공지능 모델 2)을 선정하였다.
  수상팀(7개)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각 부문 대상 수상팀에게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였다.

  아이디어 기획부문 대상작은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거래행위와 경영활동에 내재된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기업 대상 AI 기반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인공지능 모델부문 대상작은 국민·기업·정책 담당자가 공정위 의결서의 내용을 자연어로 질문하면 관련 의결서를 검색하고, 검증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지능형 의결서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아이디어 기획 대상 : 호박죽팀 ▲우수상 : 의결서를 읽어주는 밤톨이팀, 세종대왕팀, RAG-LIGHT팀
▲인공지능 모델개발 대상 : 율매팀 ▲우수상 : 리트리버팀, 직장동료들팀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모델을 공정거래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서비스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연구자·개발자가 공정거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공정위가 보유한 전문적인 의결서와 사건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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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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