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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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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 개최 -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
- 관리급여와 병행해 모니터링 시행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의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및 금기증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의 표준화 및 남용 방지

시행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

*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치료방법: 최소 2,000타 이상 적용 권장(1회 기준), 주 1회 시행 원칙,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금기증

-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

- 급성 골절 / 파열된 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위

권고하지 않는 경우: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

설명 및 동의: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관리급여 시행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등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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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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