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법 위반이 아닌데도, 압수 물품을 못준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국민권익위, 취미 목적으로 해안가에서 채집한 수석을 임의제출 받은 경찰에 해당 수석을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 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하였다.
이후, 경찰은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량의 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도 임의제출한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본인이 채집한 수석을 반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점, ▴국가가 수석 17점에 대해 국가 소유로 판단하여 경찰에 환부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따라 경찰이 ㄱ씨가 임의제출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향후 임의제출 압수물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의 눈에 담긴 청렴의 모습은?" 2030 청년세대 대상 청렴 아카데미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
양정웅 예술감독 "K-APEC 무대, 작은 날갯짓이 인류 공동 번영 잇길"
-
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
낮에는 '시민 환대' 밤에는 '불빛 향연'…경주, 세계를 품다
최신 뉴스
- 고교 일학습병행 10주년 고교 일학습병행 업무관계자 워크숍 개최
- 조달런, 국민과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해 뛰었다
- 모든 학생이 스포츠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13일차)
- [보도자료] 제15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취임식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3차)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13차, 서면)
-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K-City 고도화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 자율주행 실험은 더 정밀하게, 보안은 더 견고하게
-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항공레저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주로가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