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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9월 19일(금) 배포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침 주요 내용 >
(의뢰 대상)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복약 등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신건간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
(의뢰 절차) ①의뢰 대상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파악 → ②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안내 및 의사 확인 → ③의뢰 사유 작성 후 전산망을 통해 센터로 연계
(의뢰 절차) ①전화, 문자 등으로 대상자 접촉 → ② 상담 및 평가 → ③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의뢰기관으로 결과 회신 |
예를 들어,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이하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사는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고,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에게 접촉하여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부처·기관이 힘을 합쳐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범정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의뢰·연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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