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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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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입니다

 

보도 매체

원안위, '국힘 추천위원' 임기 만료 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9.18., 한겨레신문)

주요 내용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설명 내용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6월에 제출되어 '25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4~ 9, 6)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222,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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