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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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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

- 56세 및 66세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8일(목)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 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 을 함께 보고하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 당뇨 의심자의 경우, 현재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중이나, 금번 의결에 따라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 면제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해당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현재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보고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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