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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립부경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위해 '맞손'
- 국민권익위, 오늘(18일) 국립부경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학업·취업 관련 고충 해소 등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오늘(18일)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달성한 청렴도 우수 대학이다.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의 경우 2024년에 격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에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국립부경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교직원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학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성숙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이라는 핵심 가치가 대학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은 "학생들이 윤리적 가치를 우선하는 건강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립부경대학교가 선도하는 청렴교육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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