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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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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 이용,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 -

- 2.3만 개 의료기관 참여, 98~99%가 의원급, 대부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경증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수)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20.2월~현재('25.2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루어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되어,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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