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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막고 돌봄휴가 두 배로' 적극행정 표창
- '2025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6개조 선정, 시상식 개최… 포상 휴가 등 특전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 정보통신사업자 침해사고 당시 악성 암호(코드) 출처(소스)를 분석, 탐지 정책을 개발해 전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한 최한상 사무관
▲ '사이버안전센터'의 참여기관을 6개에서 13개로 넓혀 예산을 줄이고, 가상공간(사이버)보안 대응능력 향상을 이끈 최한상 사무관, 윤혜원 주무관
▲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해 휴직 중 경제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서유진 사무관, 남윤아 주무관
▲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저출생 극복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선 정승진 서기관, 이선희 주무관
▲ 2027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인 김영준 사무관, 전홍덕 주무관
▲ 추서(追敍) 승진의 직종별 규정을 통일해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뜻밖의 민원 고소·고발로 명예퇴직이 막힐 때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구정기 사무관, 최규석 주무관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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