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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활동 중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 소방청,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 기준과 절차 명확히 제시
-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보상 판단의 자의성 최소화 및 신속한 피해 지원 기반 마련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에서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이후의 후속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 제시다. 예컨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 보상 가능성과 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예외 조건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보건안전담당관 | 정건일 | (044-205-7410) |
보건안전담당관 | 담당자 | 소방경 | 이현주 | (044-205-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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