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 국민권익위, 오늘(11)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등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1) 오후 2, 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 및 시범사업 도입 방안, 쪽방상담소 설치·운영 및 기능 강화 방안, 다자간 거버넌스 기반 '쪽방주민 지원 사회협약' 체결 방안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생활 보장이 아닌, 인간 존엄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벽을 넘어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할 "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는 사회협약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유해발굴단장 방미, 한미 유해발굴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