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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24~27일 오전 11시~오후 2시 충전 시…자가소비용은 요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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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반값 할인은 연휴 기간의 수요를 넘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 수급은 안정화하고 그에 따른 편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조치다.

추석 연휴에는 산업용 전력 사용이 감소하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들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계속되면서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생산된 전력이 제때 소비되지 못하면 발전 설비의 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기후부는 116만 대의 전기차를 활용해 이 시간대의 전력을 흡수할 계획이다.

연휴 낮 시간대로 충전수요를 유도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편익은 충전요금 할인으로 전기차 이용자에게 환원한다.

◆ 자가소비용 충전기·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 할인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와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에 적용한다.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해당 시간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저압 85.4원/kWh, 고압 80.2원/kWh 내외)을 100% 할인하며 전국 10만 2000가구가 해당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1만 8000여 기는 연휴 낮 시간대 충전요금을 출력 구간과 관계없이 평시의 50% 할인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도 연휴 낮 시간대에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할인분을 전액 반영할 경우 평상시 기후부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22~29%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참여 여부와 할인 폭, 요금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방식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각 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전은 자가소비용과 함께 충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을 100% 할인해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충전기 출력별 적용 요금표와 전국 충전기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부는 이번 조치에 동참하는 민간 충전사업자 목록도 오는 23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 전력 흡수 효과 및 소비자 편익 '증가' 기대

이번 할인정책은 이미 올해 봄부터 시행하고 있는 봄·가을철 주말 할인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봄철 시행 당시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의 경우 할인 시간대의 충전기 이용이 9.2%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전력 수요가 더욱 낮아지는 연휴 특성을 반영해 할인 폭을 더 확대해 전력 흡수 효과와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후부는 전기차가 전력 수급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수요반응 핵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스마트 충전기 등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충전수요가 집중되는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 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 공주) 등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해 이용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반면 전력 수요는 적어 이 시간대에 충전요금을 할인해 전기차 충전을 늘리면 전력계통의 부담과 국민의 충전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전력 수급 상황과 연계해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충전요금 및 충전기>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7),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032-590-3676),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1429),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061-345-3970), <전기요금>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4-201-5851),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061-345-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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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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