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을 5조 9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금융 중심 지원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부채가 누적되고, 팬데믹 이후 내수회복 지연되며 부채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2020~2023년 코로나 기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중 미상환 잔액이 154조 7000억 원(43.1%),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이 4.1%다.
새도약·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대출금리는 아직 고금리기에 비해 낮지만, 지표(COFIX)·조달금리(은행채)가 크게 상승하며 향후 금리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활성화,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채무조정 활성화 및 사회복귀 지원
먼저,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강화 등 소상공인과 개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한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해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상환능력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일괄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없앤다.
이어서 정부는 회생절차 지원과 금융 제공 등으로 신속한 정상화를 뒷받침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지원 협약을 적극 확대해 캠코 DIP금융 금리 절감을 추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무료로 신속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변호사 등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해 소상공인 차주 특성을 반영한 재무, 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우대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
우선, 성실상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 -0.3%p, 한도 2억 원 상향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희망 드림(Dream) 대출 공급을 두 배 늘려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이자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이자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때 성실상환정보 등 활용을 추진한다.
이어서 정부는 신용 등을 활용해 조달한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2000억 원 증액 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산은이 조달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공급을 4000억 원 늘려 9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차보전, 고금리 대출 대환, 보증 등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은 중점지원분야 3%p, 그 외 업종 2%p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용평가 간소화와 기술평가 등으로 우량 중소기업 수준 금리 제공하는 신속특례대출(500억 원), 기술특례대출(1000억 원)을 다음 달 선보인다.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출 때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연 최대 1.5%)해 보증부담을 덜어준다.
산업은행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5000억 원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보증 수혜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추가보증(기업경영개선보증) 지원 때 보증료 감면(-0.2%p)을 다음 달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1조 5000억 원)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신보는 새마을금고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업으로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1700억 원 공급한다.
◆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 확대
정부는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한다.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 원 늘려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신용 빌드업과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소액, 저리(4.5%), 장기(10년) 대출을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확대해 중저신용 청년층 자금수요를 충족한다.
금융회사·기업 등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준다.
기업·은행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 금리 변동성 대응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를 새로 선보이는 등 보금자리론(순수고정금리) 공급을 확대한다.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신정원·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력을 평가해 상위등급 해당 때 신용등급 상향과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happyhoney@korea.kr)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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