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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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우선,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를 지원한다.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해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에정이다.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해 가산세 부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 운영을 통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그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 청년 창업기업에 세액감면…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한편, 국세청은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모든 사업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 혜택을 안내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국세청은 또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 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 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 체납액의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운영한다.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를 신설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조사 유예 적용대상을 '사업개시일 5년→10년'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 직접 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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