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개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교육부는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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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지방 사립대학 중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며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과 학과·학부, 단과대학 등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과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과 대면평가를 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재정지원 종료 이후 5년 동안 사업 이행실적을 해마다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이른 시일 안에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대학지원관 사립대학지원과(044-203-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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