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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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적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협업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대상이다.
조사를 위해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기후부·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4),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044-202-8967),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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