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고,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출동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 관제, 경보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의 경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해 왔다. 112상황실은 이를 접수한 뒤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발생지를 지정해 출동을 지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출동 경찰관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분석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발령한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지령된다.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하면서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 시도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3), 법무부 전자감독과(02-2110-3723)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 부총리 "중동에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인프라 전략펀드도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