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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곳서 좋은 교육"…'교육혁신선도지역'에 최대 100억 원 지원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발표…지역 맞춤형 모델 창출
인구감소지역 학교 혁신에 재정 투입 집중…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 제고

2026.06.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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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 모델의 확산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사업 명칭에 담았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간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교직원 업무 부담 증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 통합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오는 3월 통폐합을 앞둔 가운데 20일 열린 이별식에서 재학생들이 추억의 영상을 시청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2026.1.20.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오는 3월 통폐합을 앞둔 가운데 20일 열린 이별식에서 재학생들이 추억의 영상을 시청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2026.1.20.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

지역마다 여건, 교육적 요구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의 지원 유형을 '1유형 : 인구감소(관심)지역'과 '2유형 : 그 외 비수도권 등'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30곳 내외로 지역당 20억 원, 2유형은 10곳 내외로 지역당 20억 원(광역지자체는 40억 원)을 지원한다.

1유형 대상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 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1유형 지역에서는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필수과제 외에도 다양한 과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유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학·기업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복합적 성격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유형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1유형과 마찬가지로 2유형 지역에서도 필수과제 외 여러 가지 자율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해 온 지역 중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로운 교육혁신 과제와 함께 기존 교육특구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혁신 추진

초·중등 분야 교육혁신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지자체와 원활한 협력과 효과적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운영을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교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학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활동을 뒷받침한다.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속적 성장 지원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제도를 한층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 연내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적 성장 지원을 통해 교육혁신선도지역이 우수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 단위에서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에서는 교육청·지자체 소속 연구원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자율적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사례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6월 말에 확정된 기본계획 안내와 함께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

◆ 학교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종합 지원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학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 마련하고, 교육부는 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교 혁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학교 수×1.5)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40억~60억 원을 75억 원으로, 중등학교 90억~110억 원을 130억 원으로 늘린다.

지역은 학교통합 지원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따른 거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재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도 있다.

학교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양질의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 학교-지역 연계로 상생 발전

학교 혁신 이후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소규모학교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숙사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폐교활용법'개정을 통해 폐교 무상대부 특례를 확대하고 활용 용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폐교 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폐교가 지역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체육관·도서관 등 지역 기반 시설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통학 지원에도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1) 지방교육교육재정과(044-203-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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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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