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아동 야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신청을 위한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다. 보호자의 야근이나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다.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월까지 두 달간 하루 평균 1273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아동은 4만 7084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저녁 8시 이후 연장돌봄을 이용한 사례다.
정부는 사업 초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접근성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를 도입했다. 1522-1318로 전화하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돼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19곳으로
광주·울산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나며 희귀질환 진료·관리 체계가 한층 확대됐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과 치료,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치료 공백 해소뿐 아니라 희귀질환 관련 자료 수집, 유전 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울산·경북·충남 지역에는 전문기관이 없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와 울산의 공백은 우선 해소됐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전문기관이 없는 경북과 충남에도 2027년까지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졸음 유발 처방약도 안 돼요!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순한 불법 약물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등 처방 의약품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확인 대상 약물만 490종에 달하고 약물별 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운전능력 저하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기본적인 신체 반응을 확인하는 1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동일한 정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성분·사용기한 꼭 확인하세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은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에는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성분, 위해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 게재된다.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 등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 및 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문헌·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소비자 이용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외 화장품 구입 시 성분,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검거보상금 최대 2500만 원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가 4월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 소지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영 진단부터 자금 지원까지
경영위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실·폐업 등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3월 27일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지원기관, 은행연합회와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선제적·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는 정책자금·보증·은행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진단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징후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나서는 조기개입 방식이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지원 기능을 연계해 한곳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함으로써 생계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유해 노출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환경보건이용권 신청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5일까지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13세 미만)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4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 모집이 이어진다.
지원 규모는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 명(1차 7000명, 2차 3000명),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 1000명(1차)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급받은 전자이용권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유해요인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실내환경 진단 서비스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ehtis.or.kr/ecovoucher)에서 하면 된다.
건설 일용직 노후 안정 위해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퇴직공제제도'의 부금 수준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고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이를 퇴직금의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인상된 부금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오른 8200원,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수입 어린이용품 11만 점 적발
유해물질 최대 270배 가방도
수입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수입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 위반 제품 총 11만여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학습·놀이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KC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마크와 인증번호 누락 또는 오기 등 표시사항 위반도 25.5%에 달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어린이의 생식기능과 신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 중금속은 최대 43배까지 검출된 아동용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KC인증 여부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길 막지 마세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됐다.
소방청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인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로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화재 대응과 구조 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토킹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 가능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 아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90일 이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명령한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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