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안전조치 미흡 시 엄정 조치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 운영…불법하도급 부처 합동 개선방안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올해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능, 이것 꼭 기억하세요'…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