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jpg)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깊이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