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
이어서,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과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추석안전관리>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가축전염병>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가명정보>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국정과제>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0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명정보 활용도 높인다'…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는 단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