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뒤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허용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뒤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와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또한,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때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를 딴 뒤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했다.
이 밖에,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돼 이를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과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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